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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승차권 구입 이력에서 반환 내역이 이렇게 뜨고 금요일 오전에 반환시켰는데 수수료 없이 32000원 그대로 반환되는 거 맞나요? 아직 돈은 안 들어왔는데 환불 처리 중이라 저렇게 뜨는 건지 알려주세요. 예매는 12월 14일에 했습니다.
KTX 승차권 반환에 따른 수수료 및 환불 처리 기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KTX 승차권을 구입하고 반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와 환불 처리 기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승차권 반환 상태 확인하기
2023년 12월 22일 금요일 출발 승차권을 하루 전 이상 이전에 예매하신 후, 22일 오전에 승차권 반환을 하셨다면 정상적으로 반환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금융사에서의 환불 절차에 따라 며칠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수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승차권의 반환 시점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 출발일 하루 전 이상 이전에 예매한 후 당일이나 다음날에 반환한다면 수수료는 없습니다.
- 출발 하루 전인 경우, 즉 여기서는 12월 21일에 반환하면 4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출발 당일인 경우, 즉 12월 22일 오전 중으로 환불 요청한다면 출발시간 기준으로 3시간 전까지는 5%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위 세 가지 경우를 감안했을 때 환불받으실 금액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 일주일 이내로 예매했다가 다음날 취소: 원금 그대로인 32,000원
- 출발 하루 전인 경우: 원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31,600원
- 출발 당일인 경우: 원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30,400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열차 출발 일자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혹은 공휴일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오늘의 포스트가 여러분들의 KTX 승차권 반환과 관련된 수수료 및 환불 처리에 도움이 되었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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