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호 기차표 예매하고 네이버 앱에서 보다가 실수로 캡처를 눌렀는데 밑에 부가운임 요금 납부대상이라고 뜨더라고요ㅠㅠ 그래서 취소하고 같은 자리 다시 예매했는데도 그렇게 떠요. 캡처했다고 이거 부과운임 요금 내야 하는 건가요?
기차표 캡처 후 부가운임 납부대상이 뜬다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차 승차권 예매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특히 모바일에서 기차표를 캡처한 경우 '부가운임 요금 납부대상'이라는 메시지가 뜨는 이유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승차권과 캡처 화면의 차이
네이버앱 또는 코레일톡과 같은 모바일에서 열차 승차권을 예매하면 QR코드가 포함된 공식 열차 승차권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 승차권 화면을 바로 열차에 탑승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승차권을 캡처한 화면은 공식 승차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부가운임 요금 납부대상인가?
만약 열차 운행 중 승무원에게 승차권 확인을 요구받았을 때, 캡처한 기차표를 제시하게 되면, 그것은 공식적인 승차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이용구간 요금에 50% 할증 부가금까지 지불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차표를 캡처해서 부과금이 나오나요?'라고 질문하신다면 답변은 '아니요'입니다. 하지만 열차 이용 시 캡처이미지를 사용할 경우에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즉, 승차권을 캡처했다고 해서 바로 부가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열차를 이용할 때 캡처한 기차표를 승차권으로 사용하려 할 때만 부가금이 부과되는 거랍니다.
여러분들도 꼭 위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