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도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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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돼지를 도축할 때 돼지를 한 번에 보내나요? 목숨을 끊는 것을 말이에요 가끔 유튜브에 영상을 보면 잔인하게 머리를 망치로 쳐서 고통스럽게 보내고 그러던데... 정말 유튜브 처럼 돼지 잡나요? 우리나라에서 돼지 잡는 법, 도축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돼지 도축하는 방법

돼지 도축하는 방법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한 번에 실신시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돼지의 경우 타격법이 아닌 전살법이 일반화되어 있고 여기에 CO₂가스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나 해외나 마찬가지로 도축과정에서 가축을 실신(기절)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동물복지에 대한 기준이 엄격한 유럽의 경우에는 CO₂가스법 등 보다 동물보호 차원의 실신방법을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국내의 경우 현행 법률(축산물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상 도축 시 기절방식은 타격법, 전살법, 총격법, 자격법, CO₂가스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고통 없이 기절시키는 방법은 CO₂가스법인데 소와 같은 대동물이라 사용하기가 곤란하고 대부분 돼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유튜브 영상처럼 소나 돼지는 과거에는 타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소는 총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돼지의 경우 전살법과 CO₂가스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닭과 오리의 경우에는 주로 전압 60~70V의 전기가 흐르는 기절실을 통과하여 실신시킨 후 경동맥을 절단하여 방혈 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제2조(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도살은 타격법ㆍ전살법ㆍ총격법ㆍ자격법 또는 CO₂가스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이하생략)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법 제10조 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1. 가스법, 약물 투여
2. 전살법(電殺法), 타격법(打擊法), 총격법(銃擊法), 자격법(刺擊法)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도살방법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도축하는 경우에 대하여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도축과정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들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잔인하게 죽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도축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입니다.

국내에서도 동물보호법이 마련되어 시행 중에 있고, 정부 정책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인증제'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2년 2월 5일부터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작,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 등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다른 축종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동물의 도축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동물복지를 반영한 방안들이 속속 마련되리라 생각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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