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장동에서 소고기 잡는 시간대, 몇 시에 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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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장동에서 갓 잡은 소고기 먹어보려면 몇 시에 가야 됩니까? 잡는 시간대가 있나요?

마장동에서 소고기 잡는 시간대 몇 시에 가야 하나요

마장동에서 소고기 잡는 시간대, 몇 시에 가야 하나요?

"갓 잡은 소고기"라고 하신 부분은 "생고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법률(축산법) 상 판매를 목적으로 도축을 하는 경우 하루 정도 예냉을 하여 다음 날 등급판정을 실시한 후 반출이 됩니다. 그런데 생고기용으로 사용되는 우둔과 앞다리부위는 등급판정 신청인이 원할 시 '등급판정 제외 대상 부위'라고 해서 도축 당일 반출이 가능합니다.

생고기용으로 절취되어 반출되는 경우 소비자가 이를 구매하기까지는 도축 후 최소 4~5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업체가 이용하는 작업장이 어디냐, 어느 업체에서 물건을 받아쓰느냐 등등에 따라 작업시간 및 이동거리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되고 예냉 후 등급판정을 받고 반출되는 경우에는 도축 후 24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정확한 시간을 알고 싶으시다면 해당지역 소재 판매업소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ㅡ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등급판정의 신청 및 실시)
④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방법ㆍ기준 및 적용조건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등급판정의 방법ㆍ기준 및 적용조건(제38조 제4항 관련)
1. 소 도체
도축한 후 0℃ 내외의 냉장시설에서 냉장하여 등심부위의 내부온도가 5℃ 이하가 된 이후에 반도체(도체를 2등분으로 절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좌반도체의 제1허리뼈와 마지막 등뼈 사이(이하 “소 등급판정부위”라 한다)를 절개하여 30분이 지난 후 절개면을 보고 다음의 방법에 따라 판정한다. 다만, 도축과정에서 좌반도체의 소 등급판정부위가 훼손되어 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반도체로 판정할 수 있다.
제39조(등급판정 제외 대상 축산물)
① 법 제35조 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축산물을 말한다.
3. 소 도체 중 앞다리 또는 우둔부위(축산물등급판정을 신청한 자가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에 부위를 기재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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