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 자로 구매한 ktx표의 수수료가 제외되는 무료 환불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18일인지 19일인지 궁금합니다
KTX 환불 수수료 면제 기간 알아보기
KTX 승차권을 예매하신 분들 중에서 환불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환불 시 언제까지 수수료가 면제되는지, 언제부터 수수료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환불 수수료 면제 기간
KTX 티켓의 경우, 출발일 2일 전까지 반환하시면 반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예매일 기준으로 본 환불 수수료 면제
예를 들어, 9월 13일에 금요일인 22일(공휴일 포함) 승차권을 구입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출발 승차권은 예매한 날짜를 포함하여 7일 이내에 반환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즉, 예매일인 9월 13일 포함 7일째가 되는 9월 21일까지 반환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20일부터 열차 출발일인 22일 하루 전인 21일까지 반환 시에는 최저 수수료인 400원이 부과됩니다. (승차권 매수 별로 부과)
출발 당일인 22일 출발시간 3시간 이전에 반환을 하면 5%가 수수료이고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전까지 반환 시에는 10%가 수수료입니다.
3. 다른 사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다른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9월 13일에 17일(일) 출발하는 KTX 티켓을 예매하셨다면, 수수료 면제 기간인 7일 안에 출발일이 포함되어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 면제 기간 내에 출발일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는 출발 하루 전까지만 면제됩니다. 따라서, 출발일인 17일의 하루 전인 16일까지 환불을 진행하면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출발 당일인 17일에 환불을 진행한다면,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해당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위 정보가 코레일 KTX 열차의 반환(환불)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