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처럼 쓰여 있는데 지금 먹어도 되나요?? 계속 냉장 보관해 뒀습니다! 자취생이라 계란 엄청 많이 남았어요... ㅠㅠ
계란 유통기한 지나도 먹어도 되나요?
간단하게 신선도 검사를 해보시고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계란을 흔들어 봤을 때 흔들림이 느껴진다면 신선도가 좋지 못한 계란으로 판단하셔도 됩니다.
사진 속 계란의 껍데기에 표시된 것은 "난각 표시"라고 합니다. 난각 표시는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계란의 껍데기에 표시하는 것인데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식약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난각 표시 사항(산란일자+농가 고유번호+사육환경 번호)을 유통하는 모든 계란에 표시하는 것으로 의무사항입니다.
계란의 난각 표시 조회 방법은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농축수산물 안전정보/달걀 농장정보(산란계)에서 검색조건에 농가 고유번호로 조회를 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난각 표시의 의미
- 0618 MM377 4
- 0618 - "산란일자"로 계란을 낳은 날짜가 6월 25일이라는 의미
- MM377 - "농장식별번호"(5글자로 된 영문 또는 영문+숫자)로 생산농가에 부여된 고유번호입니다. (조회 결과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소재 "월연 농장"으로 조회가 됩니다.)
- 4 - "사육환경 번호"로 계란을 낳은 닭이 자라는 축사가 어떤 형태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육환경 번호
사육환경 번호란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구분되며 1(방사 사육), 2(축사 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와 같이 사육환경에 해당하는 번호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번호 | 사육환경 | 내용 |
---|---|---|
1 | 방사 사육 | 「동물보호법」시행규칙 별표6의 산란계의 자유방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2 | 축사내 평사 | 「축산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평사 기준 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 다만, 축사내 개방형 케이지를 포함 |
3 | 개선된 케이지 (0.075㎡/마리) |
「축산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로서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이상인 경우 |
4 | 기존 케이지 (0.05㎡/마리) |
「축산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로서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미만인 경우 |
계란의 유통기한
계란의 유통기한은 계란 자체가 가진 특성과 보관방법이나 보관 온도, 습도 등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란의 권장 유통기한은 일반적으로 냉장(세척란) 기준 45일입니다. 실온 보관이라면 이보다 훨씬 짧아집니다. 소비기한은 냉장보관 기준으로 25일 정도입니다. 소비기한이란 유통기한 경과 후 섭취가 가능한 날짜를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건강한 닭이 낳은 신선한 계란을 냉장 보관했을 경우 70일 정도까지는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그러나 주의해야 할 부분은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내의 제품일 지라도 계란을 낳은 닭이 여러 가지 상황, 계란의 보관 온도나 습도, 유통과정상의 문제 등등에 따라 신선도가 매우 좋지 못한 계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