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유통기한 지나도 먹어도 되나요?

반응형

사진처럼 쓰여 있는데 지금 먹어도 되나요?? 계속 냉장 보관해 뒀습니다! 자취생이라 계란 엄청 많이 남았어요... ㅠㅠ

계란의 유통기한

계란 유통기한 지나도 먹어도 되나요?

간단하게 신선도 검사를 해보시고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계란을 흔들어 봤을 때 흔들림이 느껴진다면 신선도가 좋지 못한 계란으로 판단하셔도 됩니다.

사진 속 계란의 껍데기에 표시된 것은 "난각 표시"라고 합니다. 난각 표시는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계란의 껍데기에 표시하는 것인데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식약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난각 표시 사항(산란일자+농가 고유번호+사육환경 번호)을 유통하는 모든 계란에 표시하는 것으로 의무사항입니다.

계란의 난각 표시 조회 방법은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농축수산물 안전정보/달걀 농장정보(산란계)에서 검색조건에 농가 고유번호로 조회를 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난각 표시의 의미

  • 0618 MM377 4
  • 0618 - "산란일자"로 계란을 낳은 날짜가 6월 25일이라는 의미
  • MM377 - "농장식별번호"(5글자로 된 영문 또는 영문+숫자)로 생산농가에 부여된 고유번호입니다. (조회 결과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소재 "월연 농장"으로 조회가 됩니다.)
  • 4 - "사육환경 번호"로 계란을 낳은 닭이 자라는 축사가 어떤 형태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육환경 번호

사육환경 번호란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구분되며 1(방사 사육), 2(축사 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와 같이 사육환경에 해당하는 번호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번호 사육환경 내용
1 방사 사육 「동물보호법」시행규칙 별표6의 산란계의 자유방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 축사내 평사 「축산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평사 기준 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 다만, 축사내 개방형 케이지를 포함
3 개선된 케이지
(0.075㎡/마리)
「축산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로서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이상인 경우
4 기존 케이지
(0.05㎡/마리)
「축산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로서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미만인 경우

계란의 유통기한

계란의 유통기한은 계란 자체가 가진 특성과 보관방법이나 보관 온도, 습도 등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란의 권장 유통기한은 일반적으로 냉장(세척란) 기준 45일입니다. 실온 보관이라면 이보다 훨씬 짧아집니다. 소비기한은 냉장보관 기준으로 25일 정도입니다. 소비기한이란 유통기한 경과 후 섭취가 가능한 날짜를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건강한 닭이 낳은 신선한 계란을 냉장 보관했을 경우 70일 정도까지는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그러나 주의해야 할 부분은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내의 제품일 지라도 계란을 낳은 닭이 여러 가지 상황, 계란의 보관 온도나 습도, 유통과정상의 문제 등등에 따라 신선도가 매우 좋지 못한 계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그리드형
안녕하세요? 필요한 때에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를 눌러 주세요

개의 댓글